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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6.14 2016고단7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 순경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 경시 C 과수원 중 약 8,820㎡에 대하여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