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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37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감사원법위반 범행의 경우 언론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여 감사원의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의하면 법인카드의 사용은 경비 지출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부정사용 정도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 사용에 명확한 제한이 있는데도 공영방송인 E의 수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의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적법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감사원의 감사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였는바 그 법적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금액 11,300,865원을 피해자 회사에 배상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실제로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된 피해 금액 및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