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공동피고 C,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만 피고 B, D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피고 B는 2018. 8.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8. 9. 20.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제1심판결 중 제1심공동피고 C에 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공동피고 C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 C”을 “제1심공동피고 C”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하3행의 “20만 주”를 “25만 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6행의 “각 기재”를 “기재”로, 10행의 “을가 제 5호증”을 “을가 제5호증”으로 바로잡는다.
제1심판결 8쪽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하7행의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같은 쪽 하5행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로잡는다.
3. 이 법원에서의 추가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모든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관련: 소외 회사 주식 130,000주의 매도 가격이 1주당 5,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B가 소외 회사 주식을 1주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