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위 바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병과 양주잔, 맥주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강제추행 등)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