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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8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23: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가 근무하는 바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 23:30경 위 바에서, 위 C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 테이블을 걷어 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병과 양주잔, 맥주잔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강제추행 등)

1. 술값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D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