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환경이나 직업, 배경 등을 속이고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된 것을 계기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