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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95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모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재범을 거듭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고, 과연 피고인에게 진정한 반성의 마음과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4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