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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210010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48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영업장 면적 11,220.57㎡의 대규모점포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인바(갑9), 위 대규모점포 내 구분소유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청구취지 기재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함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는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이 없고, 설령 그 권한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살펴본다.

가. 원고의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인정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

)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 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제1항),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위 각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