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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07 2015나213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

이유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에게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원고 운영 한우축사(이하 ‘축사’라 한다)의 전력을 10kW에서 70kW로 높이는 공사(이하 ‘전기승압 공사’라 한다)를 대금 710만 원에 의뢰받아, 그 공사 중 인근 전신주부터 축사 지붕 인입선 “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의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이를 “가공 인입선”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하여 “가공전선”이란 전력을 전송하기 위하여 지상에 세운 전주, 철탑 등 지지물에 가설된 도선을 뜻하고, “가공선로”와 유사한 개념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된다.

“가공선로”란 전주 등 지지물에 의해 공중에 가설되어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를 통칭한다.

연결점까지 전선 교체 부분을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다시 의뢰하여 그 부분 공사가 끝난 다음, 2014. 4. 24. 09:00경부터 12:00경까지 나머지 부분인 그 인입선 연결점부터 축사 계량기까지 전선을 교체함으로써 전기승압 공사를 마쳤다.

그 공사 당시 축사는 재질이 지붕을 포함하여 모두 철이었고, 축사 지붕은 전자 개폐 방식으로 작동하였으며, 원고는 씨암소를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종축등록을 하여 축사에서 사육하고 있었다.

전기승압 공사 완료의 다음 날인 2014. 4. 25. 축사 함석지붕의 개폐 과정에서 그 지붕의 날카로운 끝 부분이 인입선 연결점과 축사 지붕 사이의 전선에 닿아 전선 피복 일부가 벗겨져, 그 전선을 흐르던 전기가 함석지붕을 통하여 축사 내로 흘러드는 바람에, 마침 축사 내에서 금속 재질의 먹이 조절 자동 목걸이(스탄치온) 사이에 머리를 내밀고 먹이를 먹던 씨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