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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08 2017가단1870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J 대 167㎡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안성시 J 대 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116/167지분,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51/167지분을 각 공유한 사실, 망인은 2011. 8. 5. 사망하여 배우자인 망 L와 자녀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51/167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망 L는 2015. 10. 1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D, E, F, G, H, I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L의 153/3,173지분을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16/167지분, 피고들이 별지2. 최종상속지분 비율과 같은 공유지분을 각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M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 이 사건 토지의 남쪽으로 인접한 안성시 N의 소유자가 피고들 당숙인 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16㎡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3, 4, 5, 6, 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를 피고들이 별지3. 최종상속지분에 기재된 비율대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