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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0 2018나798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대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 26. D(이후 E로 변경) 그랜버드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1,500만 원,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11.9%, 연체이자 연 25%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F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대출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의 원리금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귀하(피고)가 2회 이상 분할상환금을 지체하여 2017. 7. 21.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담보물 임의처분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버스와 G 버스가 공매절차를 통해 함께 처분되었고, 2017. 3. 24.에 그 총 매각대금 630만 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며, 원고는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대출계약 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A 주식회사 담보물 임의처분 동의서

1. 자동차(건설기계) 임의처분 위 자동차(건설기계)의 매각절차 진행에 대한 모든 권한을 A ㈜에 위임하며, 위 자동차는 중고매매상 등 매수희망자 중 최고 매입가격을 제시하는 자에게 매입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어 매각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매각절차 진행을 통하여 확정된 매각가, 매수자, 권리침해자에 대한 공제금액 등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4. 자동차(건설기계) 반환 A ㈜의 임의처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