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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노5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2005년, 2011년 및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1. 8.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음주 운전을 하여 2016. 1. 1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2016. 8. 20. 단기간 내에서 다시 재범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운전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2017. 5. 25. 자 참고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