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나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도 상당하다.
주말 저녁시간에 행한 음주 운전 범행이 초래할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그 소유 차량을 처분했고, 공무집행 방해 범행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구금이 계속될 경우 실직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