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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673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하면서 원고보다 높은 60%로 산정한 것은 과다하다. 2) 원고의 2015년도 이전의 월 수입은 평균 200만 원도 되지 않고, 승선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을 월 400만 원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시중노임단가 중 선원의 노임단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책임의 존부 및 책임비율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어망을 끌어 올릴 때 선망의 윗 그물과 아랫 그물에 고기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줄을 조여주어야 하는데, 당시 원고가 위쪽 조임줄을 롤러에 넣어 감기 시작하자마자 장력을 받아 롤러가 휘어져 줄이 튕김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0호증 . C의 기관장인 F은 제1심법원에서 ‘당시 위쪽 조임줄을 끌어 올리는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이 자리에 없었고, 보조작업을 하는 선원이 일이 좀 서툴다 보니 원고가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주롤러와 보조롤러 사이에서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됨에도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주롤러 및 보조롤러 사이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장력 등으로 조임줄의 힘을 견디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