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4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06:10 경 오산시 B 아파트 건설현장 내 함 바 식당에서 피해자 C( 남, 49세) 이 과거 술자리에서 욕설을 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향해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자료
1. 폭행 의자 사진 자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