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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16:10경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3교래교 서측 150미터 지점 도로를 같은 시 봉개동에 있는 절물휴양림 3거리 방면에서 같은 시 조천읍 교래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여건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차량이 이탈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삼나무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뒤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C(87세, 여)으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의증), 전두부 심부열상(두개골 노출), 전흉부 피하기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결과로 인해 시어머니인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