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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2013. 5. 14.자 사기죄 등의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이 있고, 특히 2010. 11.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의 범죄와 같이 재판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 당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가중 처벌될 것을 피하기 위해 공범인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참고인중지 처분(C 소재불명)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고, 그 절취한 카드를 주점 등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위 사기죄 등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