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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305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