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06 2018나90206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E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0억 7,900만 원, 공사기간 5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27. F의 대리인이라는 G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8,0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 F의 대리인이라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내장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9,125,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나 1호증, 을라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내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9,125,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G은 2014. 6. 8. 이 사건 내장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또 피고는 2014. 7. 22.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건축주인 C로부터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나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4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4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내장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4. 4. 27. F을 대리하였다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8,000,000원으로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