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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8.29 2013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45경 안동시 B아파트 201동 출입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 C(38세)이 복도에서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