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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9. 06:35 경 서울 마포구 양화진 길 46에 있는 ‘ 양화진 홍보관 100주년 기념관 교회’ 입구에서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2 회 밀쳤고,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발로 D의 등 부위를 3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및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70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