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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9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9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