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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4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2. 21:5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소재 ‘KT전화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것을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가평경찰서 B파출소 근무하는 정복경찰관인 경사 C 외 1명이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너희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진정시켜 주변에 앉혀 놓고 다시 순찰 근무를 하기 위해 돌아가려는 경찰관의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씹새끼들아 다 죽인다”라고 욕을 하며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순찰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