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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6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 2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은 후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잡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