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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3 2017고정17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 편의점) 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1.부터 2016. 7.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833원, 5,000원, 5,37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 편의점) 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 기간 동안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월 임금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