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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03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취중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고, 다음 날 술이 깨고 돌려주려고 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ㆍ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 주점 사장과 몇 차례 통화를 했음에도 피해자 휴대폰 전원을 끊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 날 오전에 일어나 자신의 휴대폰이 아님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E 주점 사장이 ‘ 휴대폰을 나한테 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