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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4 2017나5579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 채권추심전문업체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할 때 등기부를 당연히 열람하여 검토하였을 것이므로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2012. 8. 17.경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가사 위 가압류 당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의견서(을 제9호증의 2)를 접수한 2016. 3. 18.경에는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인 2017. 3. 30.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인데, 이때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