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23 2016고정62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18:2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71에 있는 의정부 경찰서 가능 지구대에 택시기사에게 요금을 주지 않는 것이 시비가 되어 찾아온 자이다 피고인은 택시기사와의 시비가 마무리 된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지구대로 들어와 상황 및 대기 근무 중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 너네

나한테 잘못한 거 많지, 이 새끼들 아, 내가 10년 전에 사건이 하나 있는데 왜 그렇게 처리했어,

빨리 해결해 "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말리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 내 아들뻘 놈의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 많아 "라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지구대 출입문을 세차게 흔들고, 처벌 받을 수 있음을 10여 차례 경고하고 귀가를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19:2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고함을 치며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경찰 관서에서 소란을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제 7 면, 첨부된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포함)

1. 캡 쳐 사진

1. 스마트 폰 동영상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