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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6:25경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가에서 음주운전 중 도로 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옆에서 구토를 하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고 경위를 묻자,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라고 하고 대답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위 경찰관에게 "씹할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위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자 발로 위 경찰관의 등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