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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3:45경 김해시 삼계동 경전철 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생림면 상나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직전 상당 거리를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