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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1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부터 남편인 C과 별거 생활을 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D을 양육하고 있었다.

1.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칠곡군 E 아파트 101동 1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4 세) 의 방 안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 왜 어지럽혀 놓았냐,

더럽다.

” 등의 말을 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국어사전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 불 상의 마트 주변에서, 피해자 (15 세) 가 방한 용 복면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 왜 얼굴을 가리느냐,

얼마나 무섭겠느냐.

” 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양쪽 어깨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 C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산시 F, 10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5 세 )에게 “ 아버지에게 가지 마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박하자, “ 말을 듣지 않으면 법원에 세우겠다.

” 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점

가. 피고인은 2014년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 또는 제 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5 세 )에게 “ 개새끼 (C 을 지칭함 )를 만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안 열어 주겠다.

” 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이 피해자 (15 세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