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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1050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이루어진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이하 ‘SPC’라고 한다)들을 설립하였는데, B은 2006. 6.경부터 같은해 8.경까지는 위 SPC들 중 하나인 주식회사 산경M&A캐피탈에 소속되어 있다가 2006. 10. 12. 무렵부터 역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SPC인 C 주식회사(회사 성립일 2006. 7. 19.,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감사로 선임되고 주주로 등재되었다.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으로 B은 2006. 10. 12.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3. 31. 퇴임하고 다시 2009. 8. 5. 취임하였다가 2012. 3. 31.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B은 2006. 10.경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된 대가로 월 150만 원씩을 받다가 2008. 4.경부터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나.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10. 23. B에게 15,000,000원을 이자율 연 11%, 상환기일 2011. 10.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한 것으로 장부상 관리해 왔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06. 10. 23.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전액 인출되어 위 대출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원고(2013. 7. 15. 명칭이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B에 대한 위 대출채권을 인수하였다. 라.

B은 2008. 6. 18. 자신의 처인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