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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3 2015고단9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 F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3. 6. 1.경부터 2015. 5. 8.경까지 태국 방콕에 있는 G콘도 불상의 호실,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H 불상의 호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I 불상의 호실에서 ‘J’라는 이름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 각 지역별로 도박행위자를 모집하는 ‘총판’을 통해 도박행위자를 비공개로 모집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도박행위자들로부터 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 이를 게임머니로 교환해주어 그 게임머니로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리할지에 대하여 배팅하게 하여 그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돈으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인 ‘betman.co.kr'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2013. 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E로부터 “내가 태국 등에서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 운영을 위해 차명으로 된 대포통장이 필요하니 1개당 50만 원에 판매할 사람을 구해 달라. 그 통장은 3개월만 쓰고 폐기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E의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행을 돕기로 마음먹은 후, 아래 제2항과 같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행에 필수불가결한 도금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될 차명계좌인 K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L), 농협통장(계좌번호 : M) 및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N), O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P) 및 국민은행통장(계좌번호 : Q),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