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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6노532

사기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이 모두 회수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 A이 수행한 보이스 피 싱의 ‘ 인출 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이고, 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출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뒤 한국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