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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3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일명 ‘G단체’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H, I, J, K, L, M 등의 1995년생 G단체 조직원들은 2015. 8. 30. 23:00경 대전 서구 N아파트 앞에서 그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O단체’ 조직원으로서 동년배인 P, Q, R, S 등을 불러내 “O단체에서 탈퇴하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벌이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P 등은 ‘O단체’ 선배인 피해자 T(1993년생)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계속 조직생활을 할 것이다. 남자답게 한판 할거면 U대학교 근처로 오라”고 말하였다.

‘G단체’ 선배 조직원인 V(1994년생)은 위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자 2015. 8. 31. 03:48경부터 04:34경까지 T에게 5회 전화하여 “P 같은 애들, 조직 생활 뭐하러 시키냐, 걔들은 그릇이 안되는 얘들이다”라는 식으로 말하여 T의 화를 돋우었고, T은 V이 W언론 사옥 앞에 있다고 말하자 ‘O단체’ 조직원들과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 V 등은 ‘O단체’ 조직원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2015. 8. 31. 0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W언론 사옥 앞에 ‘G단체’ 조직원인 Y, Z, AA, AB(이상 1994년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AC, J, I, M, K, L, AD, AE(이상 1995년생), AF, AG(이상 1996년생), AH, AI, AJ, AK, AL, AM(이상 1997년생) 등 30여 명을 집결시켰다

(이하 ‘G단체 조직원들’이라 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을 비롯한 G단체 조직원들은 위 장소에서 ‘O단체’ 조직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삼단봉 등을 준비하였고, 2015. 8. 3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