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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4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21:35경 대전 동구 B파출소 옆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고 현재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