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2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0. 3. 21:35경 대전 동구 B파출소 옆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았고 현재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