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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2344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234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28. 01:3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게임월드’ 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카운터 내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인 천원권 400매, 오백원권 주화 200개, 백원권 주화 300개 도합 53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00] 피고인은 C과 함께 서로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여자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2. 23:2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성명불상자(I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각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2)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24. 05:00경부터 05: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J 소재건물 2층 ‘K’ 주점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LG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