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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76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4,330,917원과 그중 289,912,821원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