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행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12,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4행의 “인정되므로,”를 “인정되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0행의 “있으므로,”를 “있고, 갑 제2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담장 기중 보완공사”를 “담장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행의 “주장하면서도”부터 13행의 “알기 어려운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장하는바, 갑 제24호증의 1, 갑 제2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옥상 방수공사를 하면서 재료구입비로 3,027,000원, 인부들에 대한 품삯으로 6,3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나아가 원고가 한 그 공사 내용이 과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래된 건물의 보수차원에서 하는 방수공사의 범위 내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6면 13행의 “양도하고”와 “원고에게” 사이에 “산호건설로부터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