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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1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여객 운송체계의 전반적 질서를 교란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