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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간호사실에서, 전날 피해자 E(38세)과 F 환자에게 2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죽이뿐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