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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1138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580,947원 및 그 중 42,222,467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채무자 주식회사 세종지에스케이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각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