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8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D 요양원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6. 12. 9. 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총 1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