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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9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2:45경 부산 동래구 C건물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큰누나인 피해자 D(여, 48세), 작은누나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간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소견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