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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7가합5092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15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20.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C에서 D 농장(또는 D 목장, 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피고 공단이 발주한 E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농장 인근에서의 공사 진행 E공사는 2015. 4. 27.부터 2019. 4. 26.까지 50개월간 평택시 F리부터 화성시 G리까지 총 8.5km 구간에서 행해졌는데, 그중 H 기초 파일공사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2016. 10. 19.경부터 이 사건 농장으로부터 약 72m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진행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농장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등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하던 젖소의 원유 생산량 감소, 폐사, 유사산, 도태, 번식효율 감소,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 공단은 소음, 진동 발생의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처 내지 사업자로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른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113,356,053원 및 이에 대하여 기실시 공사의 마지막 날 다음 날인 2018. 2.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2, 4 내지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