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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4.24 2017노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4. 4. 향후 D 단체 회장 직에서 물러난 후 생활할 예정인 P 소재 토지를 둘러보고, 그 기회에 G 군 지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려는 목적에서 H에 위치한 ‘I ’에서 모임( 이하 ‘ 이 사건 모임’ 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다.

비록 G 군으로 내려오는 도중에 수행원인 O을 통하여 F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F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이는 ① 이 사건 모임에 온 사람들이 모두 G 군 지회 관계자였던 점, ② 이 사건 모임은 피고인이 은퇴 후 귀향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수고한 G 지회 관계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던 점, ③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 중 F 후보자의 공약과 같은 내용은 전체 발언 중 일부에 불과 한 점, ④ F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와서 자신의 공약사항 중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발언을 하는 동안 피고인이 그 발언에 대하여 추임새를 넣거나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은 점, ⑤ F 후보자는 이 사건 모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서 불과 5분 정도 발언을 하였고, 이는 후보자의 통상적인 선거 운동이라고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모임의 식대를 지불하도록 하기 위하여 O에게 D 단체 명의의 법인 카드를 주었으나, O이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임의로 위 법인 카드가 아닌 개인 돈( 현금 )으로 식대를 지불하였다.

따라서 그 식대를 실제로 출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O 이므로, 피고 인의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