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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6가단205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73,195원, 원고 B에게 2,381,210원, 원고 C에게 1,456,218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