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8.11.08 2018누478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 경위

가.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5. 12. 24.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모부는 현 이집트 대통령에 대항하는 무슬림형제단 테러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원고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며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이를 피하여 이집트를 떠났기 때문에 이집트에 귀국할 경우 이모부가 무슬림형제단 가입을 강요하며 폭행과 협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