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노423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4427호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 및 그 남편인 D에게 2007년, 2008년 각 600만 원씩 이익금을 배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증언한 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7.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단 4427 횡령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