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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나39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8면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는 물론이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시점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피고 회사”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 제5면 제1행의 “소외은행”을 “국민은행 서초무지개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 제5면 제2행의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 한다)”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의 “3억 원원”을 “3억 원”으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