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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텃밭 앞까지 약 10m정도 거리에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